2018년 1월 25일 목요일

강부영 판사 아내 부인 프로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판사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장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큰 주목을 받았다. 반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또 같은해 11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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