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운전부주의로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차량 견인기사로 추정되는 이들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고 후 대처 과정에서 태연에 대한 ‘연예인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차량 견인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이날 오후 7시39분께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는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태연과 택시에 타고 있는 승객 2명, 아우디 차량 운전자 등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이날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태연#교통사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고 당시 태연에 대한 연예인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사고 나고 이런 거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올린다”라며 “정차 중인 두 차를 뒤에서 박아서 중간에 있는 차 앞 유리가 다 깨지고 에어백 터지고 온 몸이며 옷이며 유리가 다 들어올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유명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유인지 가해자 먼저 태워서 병원가려고 피해자들 더러 기다리라고 하질 않나”라며 지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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