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영화배우 이미숙(52)이 연예기획사 대표와 언론사 기자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제출한 고소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012년 10월 18일 밝혔습니다.
이미숙은 "2006년부터 17세 연하 호스트와 내가 불륜관계였다는 것과 내가 장자연 문건의 배후기획자라는 식의 허위사실이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명예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피고소인은 김모 연예기획사 대표(43)와 유모 모 통신사 기자, 유모 방송사 기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당사자인 호스트 남성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불응해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자 2명이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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