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일 금요일

롯데그룹 가계도 최은영 웃음 청문회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및 추징 11억26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후 한진해운의 주가가 약 30% 하락했다"며 "구조조정 정보를 얻지 못한 일반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최 전 회장은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했고 경영 위기에 책임을 느끼고 지난해 9월 사재 1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가 기간 산업인 해운업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책임과 자부심을 가져왔다. 다시 경영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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